‘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원격접속 허용
금융사 임직원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져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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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금융권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금융사 직원들도 마음 놓고 재택근무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망분리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불가능했다. 망분리 제도는 외부 사이버공격이나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지난 2월부터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자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한시적으로 원격접속을 허용하고 회사의 비상 대책 절차에 따라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의 확산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재택근무 확대 및 일상화를 고려해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망분리 제도 개선의 골자는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하면서 보안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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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이 가능해진다. 다만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콜센터 업무(외주직원)은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원격접속 방식은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거나, 가상 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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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택근무를 실시하더라도 사내근무 환경 수준의 보안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직접 연결 방식으로 접속할 경우 단말기에는 보다 강화된 보안이 적용된다. 직접 연결 방식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연결은 항상 차단해야 한다. 간접 연결 방식에서는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해야 한다.

그 밖에도 이중인증을 사용해야 재택 근무 시 최소한의 업무시스템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통신구간을 암호화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사전 예고기간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망분리 규제 개선을 시행한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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