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0% 완전 자회사로 보유해야…총수일가 투자는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의 소유가 허용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3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지분 100% 소유)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보통 대기업집단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지칭하고 있다. CVC는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현재까지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의 보유가 금지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등으로 벤처투자가 둔화됐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CVC 제한적 허용을 추진해왔다. 국회에서도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을 위한 다수 법 개정안 의원 발의(공정거래법 개정안 7건, 벤처투자법 개정안 1건)가 진행됐다.

정부는 적극적인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CVC는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2가지 유형이 가능하다”며, “일반지주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CVC 도입 취지를 고려해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한다”며, “펀드 출자를 허용하되, 총수 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한다.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투자금지 대상도 설정됐다. 홍 부총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며, CVC의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도 금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도 금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공저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소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해 우리 경제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 모멘텀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7월 말부터 18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 쿠폰을 본격 집행해 1조원 수준의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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