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 과정에서 자료 허위 작성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5일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웅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을 조사한 지 일주일 만으로, 시민단체 등이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 또한 지난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자료를 허위 작성했다고 판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에 재생 유전자를 삽입해 퇴행성관절염을 고치는 치료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9월 인보사를 국내 시장에 내놓고 판매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3월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7월 국내 판매 허가를 취소했다.

또 조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낸 뒤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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