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이 ETF운용방식 변경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달 22일 원유선물 ETF의 운용방식을 6월 인도분에서 7·8·9월 선물로 일부 변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하지 않아 이들과의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삼성자산운용과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발언을 내면서, 소송의 쟁점은 삼성자산운용 측이 단독으로 자산을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로 변경한 것인지로 흐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자산운용이 단독으로 운용방식을 바꾼 결과로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됐다면 사측의 배상 책임 소지가 커진다.

앞서 삼성자산운용은 6월물 가격이 급락해 투자자 손실을 우려한 선제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하루 지난 23일엔 6월물 가격이 반등하면서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투자설명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 운용방식을 임의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긴박한 사안이었던 만큼 사전협의가 없었으며, 사안 발생 뒤 나흘 만에 담당자를 불러 경위를 파악한 정도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앞서 MBN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난 15일 ETF 및 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삼성자산운용이 기초자산을 월물교체(롤오버)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와 당국과의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정책관의 설명과는 다르게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게된 부분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해당 사안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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