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NH투자, IBK투자 각각 경영유의사항 2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리스크 통제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 지적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완전 판매에 따른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독일 국채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3곳에 대해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27일 금감원은 이들 증권3사에 신규 기초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선 리스크 관리 협의체의 사전 심의를 거쳐 리스크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 및 내부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상품인 DLS 발행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기간 동안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독일 국채 10년물 연계 DLS를 약 12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해당 증권사들은 기존 상품과 다른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 협의체를 통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리스크 관리 부서의 사후 합의만으로 내부절차를 종결했다.

판매된 상품은 최초로 독일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사용했으며 조기상환이 없는 6개월 이하의 짧은 만기로 구성됐다. 또한 원금손실구간은 발행당시 기준금리 대비 90% 등의 비율이 아닌 (-)0.2% 등 절대수치로 정해지는 방식이었으며, 독일국채 10년물의 시장 대표금리가 아닌 특정 독일국채 10년물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점 등에서 통상적인 방식과 차이를 보여 사전 심의 절차가 필요한 고위험 상품이었다.

그런데도 해당 증권사들은 기존 상품과 손익구조가 유사하고 상품 가격변동 위험을 계약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방식인 ‘백투백 헷지’를 실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내부통제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구조와 위험도가 목표 판매시장에 적합한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익률이 부담할 리스크와 대비해 적정한지, 증권사의 수익(수수료)을 결정할 때 투자자 수익률을 적정하게 고려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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