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해 8월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2심의 20년보다 2년 줄어든 형량

14일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2심과 비교해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에서 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여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고 1990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앞서 2심에서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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