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절반 인정,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자료 증거 채택 안해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세운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법원이 실효성을 점검하는 전문가를 재판에 참여시키겠다 밝혔다. 사실상 절반의 인정이 된 셈이다.
1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삼성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준법감시위에 참여했고, 대외후원금과 내부거래 감시 등 중요한 권한을 가졌다 강조했다.
또한 삼성 계열사에 자료 제출 요구를 의무화 할 수 있고, 직접 조사권도 갖는다 설명하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에 특검은 반대로 준법감시제도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번 건이 이 부회장을 봐주려하는 재판의 ‘명분 쌓기’가 아니냐며 압박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약속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있다”며,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독립적으로 점감하고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 3명을 재판에 참여시켜라”고 제안했다.
해당 위원에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후보로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공판준비기일 이후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2월 14일로 지정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를 살핀 후, 이 부회장의 형을 정하는데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서면증거 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과 관련한 증거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