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절반 인정,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자료 증거 채택 안해

17일 열린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참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세운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법원이 실효성을 점검하는 전문가를 재판에 참여시키겠다 밝혔다. 사실상 절반의 인정이 된 셈이다.

1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삼성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준법감시위에 참여했고, 대외후원금과 내부거래 감시 등 중요한 권한을 가졌다 강조했다.

또한 삼성 계열사에 자료 제출 요구를 의무화 할 수 있고, 직접 조사권도 갖는다 설명하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에 특검은 반대로 준법감시제도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번 건이 이 부회장을 봐주려하는 재판의 ‘명분 쌓기’가 아니냐며 압박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약속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있다”며,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독립적으로 점감하고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 3명을 재판에 참여시켜라”고 제안했다.

해당 위원에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후보로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공판준비기일 이후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2월 14일로 지정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를 살핀 후, 이 부회장의 형을 정하는데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서면증거 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과 관련한 증거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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