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은행장·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출석해 직접 소명
제재심 하루 앞두고 은행들 자율배상 결정...징계 수위 낮추려 ‘안간힘’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일 오전 10시 제재심을 열어 해당 은행들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으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참석한다. 사진=파이낸셜투데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여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두 은행은 개인 고객들에게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해 원금손실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일 오전 10시 제재심을 열어 해당 은행들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으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참석한다.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게 얼마나 물을지 논의해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걸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임을 할 수 없게 되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은 새로 못 맡게 된다.

손 회장은 2017년 12월부터 이어간 우리은행장직은 물러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겸직 중인 우리금융 회장직에 대해선 차기 단독 회장 후보로 올라가 연임 발표가 나온 상황이다. 그러나 3월 주주총회 전에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함 부회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했으나 채용비리 리스크로 자진 용퇴한 바 있다. 그가 내후년 하나금융지주 회장직에 후보로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지만 중징계를 받을 시 차기 회장에는 도전하기 어렵게 된다.

임원 중징계에 따른 타격이 큰 만큼 두 은행은 제재심 하루 전 DLF 자율배상안을 발표해 배상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우리은행은 독일 금리 연계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DLF를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600여명을 상대로 배상 계획을 내놨다. 외부 전문위원과 WM그룹장·준법감시실장·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된 DLF 합의조정협의회는 배상 비율을 의결하게 된다. 배상 비율은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판매절차 준수 여부나 과거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달라진다.

하나은행도 분조위에서 제시한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 비율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법조계와 금융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DLF 배상위원회를 구성해 하나은행은 고객 400여명에 대한 자율조사로 신속한 배상을 위한 사실여부를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어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정한 징계 수위를 내리는데 그 역할이 주목된다. 다만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난다. 2017년 감사원은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크게 없었던 걸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 결정이 나지 않으면 오는 30일 제재심을 한 차례 더 연다고 전했다. 효력 발생까지 수개월 걸리는 제재 조치가 보다 상당 시일 걸릴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을 내리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고자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이 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영진 제재도 기관 제재에 사실상 포함하도록 해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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