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정치자금으로 사용, 동문에게 불법으로 후원금 수수
1·2심,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등 선고…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한나라당~자유한국당 4선, 소선구제 도입 후 첫 무투표 당선에서 불명예로 마감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무투표 당선으로 20대 총선 1호에 당선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불법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앞서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신의 보좌진 3명의 급여 약 2억4600만원을 돌려받고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해 2016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이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 사업가 허 모 씨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유죄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한 뒤 수입·지출 보고를 하지 않은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좌진과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억6100여 만원이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하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이어 이날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등을 거쳐 2004년 제17대 총선 때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국회에 진출했다. 18대 때는 경남 통영시 고성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19대 때는 새누리당으로 당선됐다.

특히 20대 총선에서는 통영·고성에서 유일하게 후보에 등록하면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이후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에 성공하며 20대 1호 당선인에 올랐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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