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올해 마지막 개최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 개편 방안, 2019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 등
“최저임금 더 인상되는 것 아냐”…법정주휴 수당은 반영, 시간은 제외 ‘수용 불가’

홍남기 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에 대해 월 209시간 시급 환산 기준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시급 환산 관련 논란에 대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 개편 방안 ▲혁신성장 전략투자 :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 ▲2019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신직업 활성화 방안이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며 “주휴수당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계 등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2.8조),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1.3조), 근로장려금(4.9조) 등 총 9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포함해 지금까지 5차례 발표한 자영업 지원 대책 추진과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2월 입법 추진),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식 개선 등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정 기간도 부여하는 한편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2월까지 처리 목표)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등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취임 이후 경제팀과 함께 경제 심리 회복과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흐름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정책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각종 구조개혁, 규제혁파, 사회적 빅딜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식 장관회의, 녹실간담회, 경제현안조율회의 등 비공식회의를 통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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