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50%↑→25%↑)
장기임대(50년),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등 입지 인센티브 제공
농어촌특별세(법인세·관세 감면액의 20%) 면제…지식서비스업종 추가 지원

이낙연 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자리 창출·투자 촉진·지역 발전을 위해 국내 복귀 기업의 지원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이하 유턴기업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유턴기업 대책은 2014~2017년 일자리 975개 창출, 41개사(80.4%)를 비수도권으로 복귀시키는 등 그동안 국정과제 38번(‘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 활력 회복’)의 세부 실천과제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2013년 12월 유턴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51개사가 국내로 복귀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28회 개별 기업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수렴 결과 해외 진출 목적이 현지시장 확보에 있다는 점, 지원제도의 협소한 인정 범위, 미흡한 지원 수준, 과중한 서류와 절차 부담 등이 국내 복귀 저해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현행 유턴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평가와 업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이번 대책을 담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턴기업 대책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 ▲인센티브 강화 ▲지원 체계 일원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이다.

정부는 “유턴기업 인정을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했다”며 “동일 생산제품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 기준으로 확대해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강화에 대해서는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 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에 불리한 현행 타당성 평가 기준을 간소화해 지원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턴기업이 입지·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담보 수단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가령 은행권에서 현금예치 없이 보조금 담보 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식이다.

노동집약 업종이 주를 이루는 유턴기업에 유용한 인센티브인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2019년 신규 고용 인원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하는 대기업에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부여했던 관세감면(청산·양도 100%, 축소 50%)을 대기업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법인세·관세 감면액의 20%) 역시 외투기업, 지방 이전 기업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전환하고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 입지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유턴기업에 대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금융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중기부) 등 정부의 정책사업에 유턴기업 참여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지원 체계 일원화·절차 간소화에 대해 정부는 “코트라에 유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구축해 상담과 유턴기업, 보조금 신청 등이 동시에 가능하게 하겠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이고(68개→29개), 복잡한 신청기한을 간소화(폐지3, 연장3)해 복귀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복귀를 검토 중인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국내로 복귀하는데 주력하고 기업 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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