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논의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 삭제, 인센티브 폐지, 오래된 저공해 경유차 혜택 종료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운영…중국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사업 협력 강화

8일 오전 비 내리는 정부세종청사 주변의 초미세먼지 농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을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 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고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 조치를 확정했다.

특히 공공 부문이 선도해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 부문도 의무 참여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 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수도권 우선 시행)

또한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 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수도권 선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 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이 해당된다.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지원(매년 100개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시 저감 대책도 강화하겠다”며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된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는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해나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기 위한 대책이었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 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오래된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대체 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고 연가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간 단위배출량(kg/대)은 승용차 2.6, 중형화물차 7.9(3배), 대형화물차 155.7(60배)이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셧다운 대상 조정은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삼천포 1·2호기를 비롯해 단위배출량이 약 3배인 삼천포 5·6호기도 셧다운 대상에 포함된다.

경제비용 외 약품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급전 순위를 결정토록 하고 내년 4월부터 연료세율을 조정한다. 이럴 경우 유연탄 대비 LNG(원/kg) 세율은 36 대 91.4(1 : 2.5)에서 46 대 23(2 : 1)으로 역전된다.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 확대 보급, 소규모 사업장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고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 불법소각 감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전개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6월 25일 개소) 인프라를 구축(2020년까지)하고 대기환경 정책 교류, 배출원 공동조사 등 중국의 배출 현황 파악과 국내 미세먼지 원인 분석 등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간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省정부) 환경보호부와 협력해 강소성(6월), 산동성(9월), 산서성(10월)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환경산업‧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한다.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 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 조사·연구와 북한의 대기측정망 설치, 배출시설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혹한 피해 완화 사업 등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간다.

10월에 조기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해서는 다자협력(한국·중국·일본·북한·몽골·러시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이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부 방안에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 검토와 단계적 유류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 추진이 포함된다”며 “고농도 때 시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에 대한 효과검증을 거쳐 개선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기재부1‧법무부‧문체부‧환경부‧국토부1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진=연합뉴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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