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전환, 글자 커지고 속도 조절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보험금 지급 내용은 본방송에서 설명
금융위 “광고 기준 이행 여부 엄격 모니터링, 적발 시 엄중 제재”

TV홈쇼핑 보험광고가 소비자 관점으로 전환된다. 사진=금융위

TV홈쇼핑 광고가 시청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TV시청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TV홈쇼핑 광고 말미 고지방송의 ▲글자크기 확대 ▲음성설명 속도에 맞춰 문자 색상 변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본방송 설명 등이 개선 내용이다.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는 50%가량 대폭 확대된다. 필수 안내사항은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내용·승환계약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 등이다.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 효과와 같이 별도 색으로 진행된다. 면책사항·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와 속도는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비슷해야 한다.

깨알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는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니라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개선된다.

현행 TV홈쇼핑 보험광고는 ▲방송 화면에서 읽을 수 없는 ‘깨알 글씨’ 크기의 소개 ▲귀 기울여 들어도 너무 빨라 이해가 불가능한 설명 ▲전화로 상담받기만 해도 고가 상품을 무료 증정한다는 경품 소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보험 전문용어를 화면에서 형식적으로만 소개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도 지속 제기됐다.

또한 TV홈쇼핑은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소비자 불만으로 해지된 계약)이 대리점과 설계사 등에 비해 최고 6배가 넘는 등 자정 노력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지난 5월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TV홈쇼핑 등 보험광고의 전 과정 영업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11일 “이제 TV홈쇼핑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다”며 “방송 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 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나열하기보다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7분 이상 상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경품가액이 3만원 이하라는 사실과 경품 제공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은 문구는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에도 예외없이 경품 하단에 나타나야 한다. 또 청약철회·계약해지권 등 법률용어와 뇌졸중·뇌경색·뇌출혈 등 의료용어를 일반인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 밖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 안내사항은 중요 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가 마련된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 사항이 모집 채널별로 차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보험·홈쇼핑사에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법령상 광고 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 모니터링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보험·홈쇼핑사와 해당 보험설계사(호스트, 광고모델 등)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와의 협의와 관련해 금감원의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업계도 자정 노력 차원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은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매출 감소와 같은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협회 광고·선전 규정은 10월 개정되고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된다. 12월에는 개정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위는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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