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14.4% 상승, 시금치 최고 ‘128%’…축산물은 하락
석유류, 전체 물가 상승 기여도 높아 ‘자동차용LPG 14%, 경유 13.4%’
최저임금의 물가 상승 기여도, 기재부가 하반기에 발표 예정

서울의 한 마트 야채 코너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소비자. 사진=연합뉴스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1.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해 채소 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30%, 과일 9% 등 농산물이 14.4% 상승해 추석을 앞둔 서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 대비 최고의 상승세를 기록한 농산물은 128% 상승한 시금치였다. 이어 양배추(85.5%), 배추(71%), 수박(63.2%), 무(57.1%), 파(47.1%), 상추(40.5%) 순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농산물은 고춧가루(44.2%)였다. 이어 쌀(33.4%), 수박(31.1%), 복숭아(29%), 무(24.4%), 시금치(22%), 오징어(19.5%) 순이었다.

반면 축산물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월 대비 양파(-5.6%), 고등어(-5.5%), 갈치(-5.1%) 등이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 달걀(-31%), 양파(-26.8%), 호박(-26.3%), 상추(-17.9%)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축수산물의 물가 등락 기여도는 0.3%p로 집계됐다.

물가 등락 기여도는 공업제품의 석유류가 0.52%p로 상품지수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자동차용LPG가 14%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경유(13.4%), 등유(12.7%), 휘발유(11%) 순으로 올랐다.

이처럼 상품지수(0.59%p)의 원재료 물가가 상승하자 서비스지수(0.8%p)도 상승했다.

공공서비스 중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하수도료(7.1%)와 국제항공료(6.2%)의 상승이 눈에 띄었고 개인서비스 중에서는 전월 대비 콘도이용료(18.5%). 국내단체여행비(7.3%)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전년 동월대비 가사도우미료(11.2%), 외식(생선회)(4.7%), 공동주택관리비(3.9%) 구내식당식사비(3.4%) 등이 상승했다.

하지만 올여름 폭염으로 7~8월 한시적 인하를 단행한 전기료는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모두 16.8% 하락했다. 전기·수도·가스비는 물가 상승 기여도가 –0.35%p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동향 중 지출목적별 동향에서는 전월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4.5%)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교통(4.6%)이 크게 상승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동향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는 전월 대비 대구(0.7%), 경기·경남(0.6%), 서울·대전·울산·강원·충남·경북 등 6개 지역( 0.5%), 부산·인천·충북·전북·전남 등 5개 지역(0.4%), 광주(0.2%), 제주(0.1%) 순으로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부산(1.8%), 대구·충북(1.7%), 대전·경북(1.6%), 경기·충남·전남·경남(1.4%), 울산(1.3%), 서울·광주·전북·제주(1.2%), 강원(1.1%), 인천(1.0%) 순으로 상승했다.

지역별 공공 및 개인서비스 동향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을 전월 대비로 보면 인천, 제주는 0.1% 하락했고 14개 지역은 변동이 없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부산(0.4%), 경남(0.3%), 대구·대전(0.1%)이 상승했고 서울·충북·전북은 변동 없는 반면 제주(-4.1%), 인천(-0.7%), 전남·경북(-0.3%), 충남(-0.2%), 울산·광주·경기·강원(-0.1) 등이 하락했다.

개인서비스 부문은 전월 대비 대구(0.6%), 울산·전남·경남(0.5%), 서울·경기·충남·경북(0.4%), 부산·강원·대전·충북(0.3%), 전북(0.2%), 인천·광주(0.1%) 순으로 상승한 반면 제주(0.8%)는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대전(3.0%)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부산·대구(2.8%), 서울·울산·경기·충북·충남(2.6%), 광주·전남·경북·경남(2.0%), 제주(1.5%), 강원(1.3%), 인천(1.2%), 전북(1.0%) 순으로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조사 중이고 하반기에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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