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 파산방치 말아야“

지난2일 개최된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 사진=연합뉴스

은행 등 금융권의 채권 조기회수 등 기업으로 리스크를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지난달 30일로 일몰(법적 효력 상실)되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이 경영악화 기업들에게 채권연장, 채권의 출자전환 등 워크아웃 조치를 하기보다는 채권회수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이란 일시적 부도 위기만 넘겨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을 채무연장,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부실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떠안는 것으로 기촉법의 주요 골자 중 하나다.

기촉법의 일몰로 워크아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실됐고 이를 근거로 채권금융기관들은 채무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권회수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의 현재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과거 기촉법 실효기 기간 중 일시적 경영악화에 빠진 우량기업들이 경영정상화에 실패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채권금융기관들도 자신의 채권회수만을 위해 소위 무임승차 행태를 보이다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파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재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공전으로 입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법제화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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