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요즘은 몸이 자산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 건강만큼은 꼭 지키려는 이들이 많다.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새로 개발되는 약품들은 건강관리에 민감한 현대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문제는 이런 건강보조식품이나 약품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상술로 얼룩져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무료로 ‘건강식품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로 제품을 받아보도록 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대학생 A씨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새로 나온 건강보조식품이 있는데 테스트요원을 뽑는다는 것. 일반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공짜로 건강보조식품을 보내주면 시험을 해보면 되고 택배비만 내면 된다는 얘기였다. 한 번 사려면 최소 몇 만원에서 십 만 원이 넘게 드는 건강보조식품을 택배비 몇 천원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괜찮아 보였다.

약속한 날에 온 제품을 뜯어본 A씨는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약속했던 시험용 제품에 추가로 정품이 들어있었고 40만원이 넘는 청구서도 있었다. 깜짝 놀라 해당업체로 전화를 걸어보니 정품을 살 뜻이 없으면 돌려주면 된다고 했다.

반품비는 ‘소비자 부담’이라고 했다. 청구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의심 없이 배송된 모든 제품이 시험용이라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분명 먹은 양만큼의 대금을 청구했을 것이다.

소비자 동의 없이 정품을 보내는 건 소비자 실수로 계약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교묘한 방법이다.

더욱이 살 뜻이 없어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해도 소비자가 택배비를 내야 한다는 건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런 상술엔 일단 소비자들이 속지 않는 게 최선이다. 테스트용은 사용하고 필요 없는 제품을 다시 보내면 그만이긴 하나 반품으로 들이는 수고와 비용은 소비자 몫이다.

청구서를 제때 보지 못하거나 무심코 지나쳐버리면 필요 없는 제품 대금을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다. 대금이 청구된 제품을 모르고 뜯었거나 썼을 땐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되도록이면 공짜로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면 거절하는 게 요령이다.

주부 B씨는 방문판매원 권유로 수 십 만원을 호가하는 건강식품을 사기로 계약했다. 방문판매원은 상자를 그 자리에서 열은 뒤 한 개를 뜯어서 먹어보게 했다. 판매원이 돌아가고 사흘 뒤 B씨는 지나치게 비싼 건강식품 대금을 낼 게 부담스러워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인정된다. 하지만 업체에선 상품을 개봉했고 상자도 없으며, 한 개를 먹었으므로 청약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방문판매 때 주의할 점은 신중히 생각하고 뜯어봐야 한다는 것. 개봉된 제품은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안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고 해도 상품이 개봉돼 가치가 떨어졌을 땐 위약금을 물어야하거나 반품을 거절당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원이 뜯어보라고 권해도 그 물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뜯지 말아야 한다. 방문판매원 말에 많은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쉬워 그 순간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살 땐 정말 필요한 것 같지만 판매원이 돌아가고 난 뒤 내야할 돈을 생각하면 후회하게 되는 일이 더러 생긴다. 제품을 뜯기 전이면 14일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 고민스러우면 개봉하지 말고 심사숙고한 뒤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

C씨는 경로당 행사 때 공짜라고 하는 홍삼을 1상자 받아왔다. 며칠 뒤 집으로 홍삼 값을 내라는 청구서가 날라왔다. 그는 4분의 1쯤을 먹었고 남은 제품을 돌려주려니 먹은 만큼의 대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또 다른 D씨는 당뇨병에 효과 있다는 건강식품을 판매원 말만 듣고 샀다. 하지만 한 달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 해당업체에 항의했다.

업체관계자는 “조금 더 먹어보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대학신입생들도 주된 피해대상이다. 대부분 다이어트나 피부미용의 효과가 있다고 설득, 계약금을 내게 한 뒤 나중에 대금을 청구한다.

이처럼 특정한 효과를 과대포장해 설득할 땐 계약서상에 판매원의 약속이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한 달 안에 5kg을 빼지 못하면 전액을 돌려준다’는 식의 내용을 적는 게 좋다.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약속을 꼭 계약서에 적어놔야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수 있다. 되도록이면 이런 과대광고에 속지 않아야 한다. 공짜로 준다는 제품도 경계대상이다. 판단력이 흐린 어르신들은 무료로 준다는 말을 믿고 제품을 받아 쓰게 돼 조심해야 한다. 나중에 대금이 청구되면 무료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다. 결국 제품을 받아 사용한 소비자가 대금을 떠안게 된다.

제품을 받았지만 살 뜻이 없을 땐 바로 제품을 반품하지 말고 ‘계약 해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게 순서다. 임의로 되돌아온 제품에 대해 업체가 빨리 처리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제품은 행방불명되고 돈은 내야 하는 이중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명심할 점은 개봉했거나 쓴 제품은 반품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제품을 받아볼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해봐야 하고, 받아본 제품이 정말 필요하다고 확신이 들 때 뜯는 게 바람직하다.
도움말: 소비라이프Q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