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3월 말 상호금융조합 여신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은 전년 말(1.18%) 대비 0.21%p 상승한 1.39%로 올라갔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들은 반기별로 연체채권을 집중적으로 줄이는데, 지난해 말 연체채권을 대폭 줄이면서 이번 분기에 기저효과가 생겨 연체율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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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3월 1.43%와 비교하면 0.04%p 낮아진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신협이 2.11%로 가장 높았고 수협(1.91%), 산림조합(1.48%), 농협(1.17%) 순이었다.

차주별로 보면 법인대출이 2.25%로 가장 높았고 가계대출(1.38%), 개인사업자 대출(1.08%) 순으로 낮아졌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1.15%)이 가장 낮고, 비주택담보대출(1.52%), 신용대출(1.65%) 순으로 올라갔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말 0.96%에 비해 0.19%p 상승했고, 전년 동월 말 1.07%에 비해서는 0.08%p 올랐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2월 말 1.3% 보다는 0.22%p 올랐지만, 전년 동월 말의 1.62%와 비교해서는 0.1%p 떨어졌다.

신용대출은 전년 말 1.38% 보다 0.27%p 올랐고 지난해 3월 말 1.57% 보다는 0.08%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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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67%로 지난해 12월 말 1.32%에 비해 0.35%p 올랐고, 지난해 3월 말의 1.5% 보다는 0.17%p 상승했다.

지난해부터 다른 금융기관에 15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요주의’에서 ‘고정’으로 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하면서 고정 이하 분류 여신이 증가해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오르는 추세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연체율이 전년 말 대비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 말과 비교해서는 개선돼 1% 초반을 유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향후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변동 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출 동향과 연체채권 증감 현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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