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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동산이나 보증 외에도 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각종 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한다.

또 동산 담보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현재 2500억원 수준인 동산담보대출 시장을 3년 내 3조원, 5년 내 6조원까지 키울 계획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의 자산 구성은 동산이 38%, 부동산이 25%, 현금 등 기타 자산이 37%이지만, 담보 대출의 비중을 보면 부동산 94%, 동산은 0.0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은 기계·설비나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인데, 대출을 위한 담보로 활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으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출거절 사유 1위는 담보 부족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창업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산은 담보물의 가치 평가와 관리가 어렵고 부실이 날 경우 담보물 매각을 통한 대출금 회수가 쉽지 않아 그동안 부동산이나 신용대출 위주로 기업 대출이 집중돼 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동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주도로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법인 공개 풀(pool)을 구성하고, 전문평가법인은 은행에 해당 동산 자산의 담보 적합성과 거래 가능 시장, 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신용정보원은 이 같은 평가정보와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은행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집적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담보물 관리를 위해 담보물에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센서를 부착, 담보물 이동이나 훼손, 가동 여부 등을 감지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기업 신용평가회사(CB사)는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이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은행에 수시로 제공하기로 해 담보로 잡은 동산 자산이 제대로 있고 작동하는지 등의 관리 업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복 담보를 막기 위해 부동산처럼 등기 증명서를 제3자가 열람하도록 허용하고 불법으로 담보물을 반출·훼손하면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법적 권리보장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대출 사고가 나면 담보물로 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기계거래소,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유한 매각 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창업에 필요한 중고 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매입자금도 지원하는 식이다.

국내에 수요가 없는 동산은 해외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을 통해 가치 평가와 수익화를 지원 예정이다.

기업과 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동산을 담보로 활용해도 금리가 높고 한도도 크지 않다. 또 반기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고 5년마다 담보권을 재설정하는 등 절차나 관리가 복잡하고 불편하며, 은행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나 충당금 산정에서 이점이 없고 유지관리, 훼손 등 부담과 비용이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한 정부는 우선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을 위해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을 통해 기계설비 우대대출과 재고자산 우대대출을 새로 만들고 금리 인하와 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보를 통해 동산담보대출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해 주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도 신설하고, 은행의 취급 유인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을 통해 연 2000억원 규모의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을 도입,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동산 담보 부실채권 조기 상각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은행이 자체 상각한 대손 금액은 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해 승인 절차 없이도 법인세 산정 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동산 담보 대출 손실률 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이밖에 은행의 여신운용체계를 바꿔 지금은 제조업에 한정되던 것을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고,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며,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 담보 취득을 허용하고,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하고,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IoT 활용이나 DB 구축과 같은 인프라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면 확산하고, 각종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산담보시장을 2019년 말까지 1조5000억원, 2020년 말까지 3조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도 여러 자산을 묶어 담보로 활용하면 경기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작고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도 낮다”며 “적절히 관리되면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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