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소공동지점 등에서 실명확인·개인정보동의 서류 등 미비 발견
금융감독원, “한진 오너일가 금융거래 내역·서류 일체 보고하라” 요구

사진=뉴시스

땅콩회항·물컵갑질·갑질동영상 등으로 파문이 있고 있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금융거래에서도 갑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등 금융권은 조 회장 일가가 금융거래를 할 때 서류제출·실명확인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그에 대한 서류 일체를 전 금융권에 요구하면서 알려졌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소공동 지점은 금감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조 회장 일가의 송금 거래 시 갖춰야 할 서류들을 취합하던 과정에서 일부 서류들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만 요청했고 우리는 자료만 추리는 상태”라며, “소공동 지점에서 서류 누락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은 조 회장 일가의 송금내역과 송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취합하는 대로 금융감독원에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에 따르면 VVIP 고객들은 때때로 은행권에 필요 서류 사후제출, 실명확인 절차 생략, 대리 싸인 등의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투데이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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