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에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조제분유를 ‘기능성 분유’로 선전
식약처 “건강기능 식품은 있어도 기능성 분유는 처음 듣는다”

(사진=GC녹십자 제품 이미지 캡처)

제약사 이미지를 내세워 특제 분유 시장으로 사업을 넓힌 'GC녹십자'가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GC녹십자는 프랑스 분유 전문 제약사 유나이트 파마슈티컬(United pharmaceuticals)로부터 완제품 형태의 ‘노발락’분유를 수입해 ‘기능성 분유’라고 제품을 홍보해왔다.

GC녹십자의 수입 분유 ‘노발락’은 2012년 ‘기능성 분유’로 시장에 첫선을 보인 이후 소비자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주도하고 있다.

‘노발락’은 2012년 시장에 출시됐으며, 채 일 년도 지나지 않아 단기간 만에 판매량 100캔의 고지를 넘어섰다.

또 2016년 이후부터는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GC녹십자가 기능성 분유라고 홍보해 온 ‘노발락’분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기능성 분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GC녹십자의 노발락 분유가 기능성 분유로 등록이 돼 있냐”는 기자 질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며 “건강기능 식품은 있어도 기능성 분야라는 건 처음 들어 본다”고 답했다.

이어 “분유에는 아직은 인정되는 기능이 없다”고 덧붙였다.

GC녹십자의 ‘노발락’분유는 본지 확인 결과, 수입·제조원이 프랑스 분유 전문 제약사 유나이트 파마슈티컬(United pharmaceuticals)이 아닌, 프랑스 영농조합법인이 만든 축산물가공식품공장 이슬리(COOPERATIVE ISIGNY - SAINTE MERE)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GC녹십자 언론홍보 담당자는 “노발락은 프랑스 분유 전문 제약사 유나이트 파마슈티컬로부터 수입해 온 게 맞다”며 “다만 완제품 형태의 분유를 만든 제조원이 프랑스의 축산물 가공 식품공장 이슬리(COOPERATIVE ISIGNY - SAINTE MERE)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노발락 수입분유의 수출자는 유나이트 파마슈티컬이며, 수입 제조원은 이슬리”라며 “노발락의 상표권은 판매권은 유나이트 파마슈티컬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는 GC녹십자의 수입분유 ‘노발락’은 통관 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제조원을 프랑스의 제약사 유나이트 파마슈티컬이 아닌, 축산물 가공 식품공장 이슬리로 표시하고 있다.

GC녹십자의 수입분유 ‘노발락’은 도를 넘어서는 허위·과대 광고로 최근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노발락'을 검색한 결과 광고 란에는 "아기 소화", "아기 속이 편해야"라는 광고문구로 마치 기능성 분유인 것처럼 노출되고 있다. 더불어 노발락 녹십자 자사 홈페이지 소개란에도 "증상별 맞춤형 분유", "변비", "설사"라는 문구를 홈페이지 기재 마치 분유에 기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를 혼돈케 한다.
유명포털 뉴스 검색 결과에서도 GC녹십자의 수입분유 '노발락'은 '기능성 분유'로 알려져 있다.

GC녹십자의 ‘노발락’은 식약처에 없는 '기능성 분유'인데도 '기능성 분유'가 있는 것처럼 마치 변비와 설사, 기타 영유아 소화기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내용의 소비자 후기를 자사 홈페이지에 연동되게 올렸다. 이는 GC녹십자가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작성된 사용 후기로 ‘위장광고’다.

이와 관련 GC녹십자 관계자는 “변비에 좋다는 사용자 후기를 자사 홈페이지에 연동되게 하는 위장광고로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문에 “사용자 후기를 홈페이지에 연동되게 노출해 제재받은 것은 맞지만, 위장광고는 아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변비에 좋다는 사용자 후기 대부분이 GC녹십자에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작성된 사용자 후기로 위장된 광고이지 않냐”고 반문하자 “맞다” 답했다.

지난 4월 20일 식약처는 분야별 행정정보를 통해 GC녹십자의 영업자 준수 위반 사항을 공개했다. 식약처 위해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 길 107(보정동)에 위치한 GC녹십자 본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18조 1항을 위반해 5월 2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GC녹십자가 기능성 분유가 아닌 ‘노발락’을 자사 홈페이지에 소비자 사용 후기와 연동되게 올린 사실이 식약처로부터 적발돼, 받은 행정처분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식품 담당 대변인은 “자사 홈페이지(www.novalac.co.kr)에 마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소비자 후기를 올려, 축산물 위생 관리법을 접촉한 사실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노발락아이티’는 2013년에도 녹십자로부터 허위·과대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해당 제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비’라는 질병을 지칭하는 문구 사용, “변비 있는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조제분유”, “변비가 자주 있는 아이에게 노발락IT” 등이 표시되는 허위·과대 광고한 사실이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보면, 축산물은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대해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s, 사회연결망)에서는 GC녹십자의 수입분유 ‘노발락’에 대해 ‘기능성 분유’가 아닌데도 이를 ‘기능성 분유’라고 허위·과대 광고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뉴스에서도 GC녹십자의 노발락 분유는 ‘기능성 분유’로 소개하고 있다. 심지어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에서는 GC녹십자가 경제적 지급한 위장광고가 사용자 후기인 마냥 작성돼, 소비자를 혼돈케 한다.

한편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마치 소비자 사용자 후기인 마냥 위장한 광고한 한국피앤지판매(유)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당시 한국피앤지판매는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화장품 사용 후기로 위장 광고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피앤지판매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 Q&A에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이하 이 사건 상품)에 관한 광고를 이용 후기, 추천 글 형태로 게시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아 이후 시정명령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장 후기 광고’에 대해 모두 시정했다.

‘기능성 분유’로 속여 온 GC녹십자의 수입분유 ‘노발락’의 위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희경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