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카드 승인금액 전기 대비 4.1%, 전년 동기대비 1.7% 상승
건당 승인금액, 전년동기대비 개인 1.8% 법인 30.5% 감소 전기대비 개인 6.2% 법인 3.9% 증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 해 초 평창동계올림픽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가계소비의 소폭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여신금융협회가 밝힌 지난 1분기(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카드소비동향에 따르면 전체 카드승인금액은 193조3000억원으로 전기(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대비 4.1%, 전년 동기(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대비 1.7% 상승했다.

신용카드의 사용횟수를 의미하는 카드승인건수는 지난 1분기 44억7000만 건이었다. 이는 전기 대비 1.5% 감소한 반면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것이다.

카드 성향별로 보면 기업의 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해 사용되는 법인카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승인건수는 12.0% 늘었지만 승인금액은 22.1% 감소했다.

1회 사용 당 평균 결제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카드 소비가 기업보다 가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난 1분기 개인 신용카드의 건 당 평균 승인금액은 3만7327원으로 전기 3만6404원 대비 6.2% 증가한 반면 전년 동기 3만6000원에 비해서는 1.8%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 신용카드의 건 당 평균 승인금액은 13만2143원으로 전기 12만8214원보다 3.9%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19만원 보다는 30.5%나 감소했다.

법인카드의 사용은 오히려 줄어든 반면 개인카드 소비는 조금씩 회복되는 모양새다.

개인카드의 소비가 전분기 대비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월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과 미세먼지 악화로 인한 관련 물품 수요가 증가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신금융협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도 카드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여신금융협회

정부는 올해 초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축산 선물가액의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주요 적용 대상이 공무원, 교수와 교사, 기자 등 사회적으로 공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에 대한 것이어서 사인 간 선물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는 김영란법 개정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논의가 이 법의 실제 적용 범위와는 별개로 국민들의 소비심리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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