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기준 서울~춘천구간 1100원, 수원~광명 간 300원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 통행료가 소형 승용차 기준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한다.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구간 통행료도 소형차 기준 92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들 도로에 대한 자금재조달을 통해 추가이익이 발생했다며 이를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국가예산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다. 정부는 참여기업들의 돈으로 국가 도로망을 개설하는 대신 그들에게 준공일로부터 30년 간 적절한 금액의 통행료를 거둘 권리를 부여함으로서 사업성을 보전해준다.

현행법은 통행료의 적절한 수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통행료 급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을 막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국가재정으로 건설되는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1.5배 높은 수준에서 조정되어 왔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는 그동안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 수준에서 통행료가 책정되어 왔으나 이번 통행료 조정으로 인해 타 민자고속도로와 같이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수준을 맞출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이 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와 소형차가 6800원에서 5700원으로, 승합차와 버스가 7600원에서 6400원으로, 고속버스 등 대형버스는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대형화물차가 1만1300원에서 9,500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이는 운전자가 서울에서 춘천까지 이 도로로만 운행했을 때를 가정한 통행료다.

반면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번 조정을 통해 재정고속도로 대비 현행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마찬가지로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살펴보면 승용차는 2900원에서 2600원, 승합차와 소형버스는 3000원에서 2700원, 대형버스는 3100원에서 2800원, 대형 화물차는 4900원에서 4400원으로 각각 인해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들 고속도로의 통행세를 낮춘 후 발생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의 손해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담은 실시협약을 변경했고 민간사업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본재조달을 통해 사업적 이익을 창출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