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중국 CCTV 국제방송이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대사가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대중 무역제재를 정식 발동하면 똑같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고 3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간) 추이 주미대사는 미중 간 통상마찰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관세 부과 조치에 나서면 “같은 규모”로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추이 주미대사는 중국이 2일 발표한 미국산 수입품 30억 달러 상당에 부과한 추가 관세 조치가 미국의 ‘232 조치’에 대한 것이지 ‘무역법 301조 조사’에 맞선 대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32조치’란 1962년 제정된 미국 무역확장법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232 조항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등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말한다.

이달 1일 중국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2일부터 15~25%의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다.

추이대사는 미국 측이 최종적으로 대중 추가 관세 대상 품목 명단을 공포하면 중국은 결단코 같은 규모와 금액, 강도로 반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6일께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0억 달러(약 63조4860억원) 상당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공표할 예정이다.

추이 대사는 실제로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제재를 가할 경우 동일한 액수의 대항 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명한 것이다.

또한 추이 대사는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업거래 경우 서로 원해서 이뤄지는 것이며 중국 법률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어떤 법률과 법규도 외국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일 지적재산권을 침범당한 기업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법적 호소를 하면 중국 측은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비판하는 행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이 대사는 부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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