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농가. 사진=뉴시스

올해 들어 첫 구제역이 김포시 돼지 농가에서 발생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김포의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발표했다.

농장주가 어미 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 증상을 발견해 김포시청에 신고했다.

의심신고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현장에 출동해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을 보였다. 농림축사검역본부 측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이날 중 나올 전망이다.

구제역 발생에 농식품부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농가 내 사육돼지917마리를 모두 살처분을 실시했다.

의심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강화했다.

구제역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달리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발생시 살처분 범위는 최초 발생농가의 우제류 가축은 전두수, 발생 시·군 내 농가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에는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한다.

27일 농식품부는 자정(0시)를 기해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심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제역 백신 재고량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전국 우제류 사육 농가는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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