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검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및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10분 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는 직접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이동해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하게 지시하고, 이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 및 처남인 김재정씨가 숨지면서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돕거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정호영 특별검사 수사 당시 확인됐던 직원의 개인 횡령금 120억원을 다스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나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반출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그간 수사 기록과 이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지난 19일 특가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등 6가지 죄명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207쪽 분량으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1000쪽 분량이다. 아울러 8만쪽이 넘는 분량의 증거자료도 제출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중대한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심문 기일을 따로 열지 않고, 서류 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검토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3일 자정 서울 동부 구치소에 도착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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