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 성분 함유
‘인체 유해물질 무첨가’ 표시 광고는 허위

사진=환경운동연합

㈜피죤의 스프레이 섬유탈취제 2종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독성물질과 유사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피죤의 인체 무해 허위 표시·광고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주요 내용을 알리는 1인 시위를 ㈜피죤 본사 앞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피죤은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로맨틱 로즈향’을 출시하면서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MIT’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독성물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의 이러한 광고 내용에 대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점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광고 내용과 달리 해당 제품에서는 독성물질인 ‘CMIT/MIT’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유사 독성물질인 PHMG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피죤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무함유 등의 표시·광고) 위반이라 설명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부장은 “(주)피죤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MIT’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명을 통칭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부장은 공정위 신고에 대해 “단지 해당 제품에 대한 위법 행위만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패 및 안전한 제품을 빙자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이 사건을 곧바로 착수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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