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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최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적했듯이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등 견제기능은 활발하지 못하다보니 일반주주나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이런 지적들은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금융회사 CEO 및 사외이사 선출과정에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돼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외이사의 선출 과정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종속될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질에 대한 공적 통제장치도 아직은 불완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으로 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가 최초로 도입됐으나 심사대상이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돼 금융회사 경영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들을 모두 심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경영이 경영진의 내부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것은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때 시장과 회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하겠다”며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 주요 경제범죄중 하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의 CEO 선출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경영활동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를 강화해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걸맞는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소비자에게 창출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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