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대출.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의 불법 고리사채 이자율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1일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1679건의 미등록 대부업, 즉 불법사채의 피해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170%에 이른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원금은 521억원이었으며, 한 건당 평균 3103만원 꼴이었다. 대출 평균 사용기간은 109일, 상환총액은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기급전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수대출이 595건, 일반 신용대출이 230건 순이었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 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 경우에는 24%를 초과해 받아낸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사채는 피해자가 나와도 기소까지가 쉽지 않다. 이자율 등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법당국이 정확하게 이자율을 집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236건(대출금액 8억5783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한 바 있다. 또한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된 10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117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주희탁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류, 이자납입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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