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되어 오는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관할 지자체에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신청가능하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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