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 주유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박상인 기자] 재난취약시설인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의 운영자가 시설물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4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안전법에 따른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의 시절 운영자는 시설을 올해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가 된다. 법 시행에 따른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이다.

보험 미가입시에는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서울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 1만5000개소 중 현재 65%정도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진용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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