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 따라 마일리지 적립 안 되고 위약금 최대 10배 차이 나

항공 예약 클래스에 따른 환불 위약금 차등 적용 현황. 사진=이원욱 의원 보도자료 갈무리

[파이낸셜투데이=오만학 기자] 기내 좌석이 같은 이코노미석(일반석)이라도 등급은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사들은 아예 이 등급에 따라 항공운임을 다르게 책정해놓고 고객 혜택 및 위약금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다.

25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받은 ‘항공 예약클래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들의 예약 클래스는 같은 일반석(이코노미)이라도 S와 Y, B 등 무려 13~15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IATA는 항공사들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탑승 등급 구분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보통 Y와 B 등의 등급에서는 정상운임을 받고 S와 H, E 등의 등급은 특가 운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같은 좌석이라도 등급이 천차만별로 적용됨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환불 위약금에서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위약금의 경우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대한항공이 이원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W와 Y, B 등의 등급에서 마일리지 적립률은 100%인데 반해 X와 V 등급에서는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했다. 환불 위약금도 정상운임이 적용되는 Y와 B 등의 등급에서는 최대 3만원인데 반해, 일반석 특가 등급인 S와 H, E에서는 최대 30만원에까지 달했다.

이원욱 의원은 “항공사들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항공 예약 클래스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각 항공사가 예약 클래스의 존재와 이에 따른 차별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관리당국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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