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자욱한 서울 도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 투데이=조민수 기자] 수도권에서 운행되는 경유차는 내년부터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을때 기존 매연검사외에 질소산화물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18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중소형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정밀검사제도를 적용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 대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되는 차량으로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인천, 수원·부천·고양·의정부·안양·군포·의왕·시흥·안산·구리·남양주·성남·광명·하남·용인 등 경기 15개 시 등이 있다. 차 종류는 중소형 경유차와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t 미만 화물·특수차 등이 포함된다.

검사 시행은 이들 차량이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는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검사 허용기준은 2000ppm 이하이다. 다만 이는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인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 받는 차량 기준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이보다 완화된 ‘3000ppm 이하’의 기준을 사용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교체하거나 수리 해야만 한다.

이번 정책 시행에 대해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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