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

소비자들은 자의반 타의반 보험상품 광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신문과 방송에 보험 광고와 홍보성 기사가 매일 보이고, 휴대폰과 인터넷에 보험광고가 지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TV홈쇼핑에서는 온 종일 속사포 광고가 반복되며 전단지와 우편물에도 보험광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자에게 유익한 광고 보다 현혹하거나 유해한 광고들이 많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판매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이를 관리하고 단속해야 할 감독당국은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는다.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의64%가 보험이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보험소비자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보험사 과장 광고에 속아서 억울하게 피해

봤다는 소리를 듣는다.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보험사 과장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10가지)를 소개한다. 반면 교사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① “보험은 은행 적금과 같다?”
보험은 위험보장이 본질이므로 적금이 아니다. 저축성보험이라도 중도 해지 시 사업비 공제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여 단기 목돈 마련이 어렵다. 특히 결혼자금 마련이 필요한 미혼 남녀들이 보험사 말에 속아서 피해 보는 경우가 많다.

② “보험 공시이율은 은행 이율보다 높다?”
보험 공시이율은 주계약 저축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 되므로 은행 이율보다 높지 않다. 당초부터 원금이 적기 때문이다. 즉, 주계약 보장보험료·사업비와 특약보험료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그래서 원금을 받으려면 장기 유지해야 하고, 변액보험은 13년 지나야 원금 나온다는 말이 나온다.

③ “갱신형 보험으로100세까지 보장받는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 가입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갈수록 보험료가 인상되어 장기 유지가 어렵고, 총 납입보험료는 비갱신형 보다 훨씬 비싸다.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보험료가 급격 상승하여 100세 보장은 그림의 떡이다. 갱신형 보험은 보험사 먹여 살리다가 때가 되면 스스로 탈락하는 보험이다. 돈 먹는 하마 실손의료 보험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④ “간편심사보험은3가지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함정이다.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면 비싼 보험료로 바가지를 써서 열심히 보험사 먹여 살리기에 동참하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⑤ “치매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아니다. 치매보험의 95%가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인데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 판매해서 많은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⑥ “연금 받는 종신보험?”
보험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속여 파는 ‘짝퉁 연금보험’이므로 무조건 손해다. 수수료가 연금보험 보다 2~3배 많아서 연금수령액이76.5%에 불과하다. 특히 미혼자와 비혼자는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종신보험을 연금저축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가 징벌적 배상금 17억달러(1조8000억원)를 소비자들에게 배상한 메트라이프 사건(1999년) 이후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⑦ “변액보험, 저금리시대에 인기?”
상품이 안 팔리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언론 매체를 동원하여 과장된 기사를 의도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여과 없는 거짓 기사로 많은 소비자들이 골탕 먹는다.

⑧ “저해지·무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싼 게 비지떡이다. 보험료는 저렴하나, 중도 해지(5년 후 반 토막, 10년 후 20% 잔존) 시 손해가 더 크다. 가입자 손해는 안중에도 없이 판매해서 수수료만 챙기려는 보험이다.

⑨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를 인상한다?”
보험사들이 언더라이팅 실패를 자구 노력 없이 가입자 에게 모두 전가하므로 불공정한 것이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믿을 수 없고,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잘못됐다.

⑩ “무배당보험이 좋은 보험?”
보험료는 ‘선 부과, 후 정산’이 원칙인데, 보험사들은 돈벌이에 좋은 무배당보험만 판매해서 유배당보험은 씨가 말랐고 정산은 없어졌다. 특히 매년 발생된 거대한 이익을 보험사 주주가 독식하고 있으니 가입자들만 봉이다. 발생된 이익만큼 보험료를 인하해야 함에도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에만 열을 올리고 당국은 애써 모르쇠 하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보험사들은 ① 보험을 적금이 아니라 보장상품으로 팔아야 한다. ② 공시이율을 ‘저축보험료 공시 이율’로 표기해야 한다. ③ 갱신형을 줄이고, ‘갱신형 100세 보장’은 광고하지 말아야 한다. ④ 건강한 사람은 간편심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⑤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은 중증치매보험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⑥ 연금받는 종신보험은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⑦ 변액보험의 뻔한 거짓 기사를 중단해야 한다. ⑧ 저해지·무해지보험은 제한적으로 팔아야 한다. ⑨ 보험료 인상 전 손해율 검증과 자구 노력 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⑩ 무배당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유배당보험을 판매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이 나서서 보험사의 과장 광고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업계 자율 심의와 솜방망이 처벌은 실효성이 없고, 소비자의 피해와 분노만 양산할 뿐이다. 맹탕 대책과 허접한 ‘금융꿀팁’을 집어 치우고, 보험사에게 선제적인 조치를 하라는 얘기다. 금감원이 정신차려 밥값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고통과 원망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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