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6일 오후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등 비정규직법제도 전면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단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비정규직법 폐기를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던 중 경찰에 막혀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한종해 기자]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6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 회장을 구속했다. 임금 체불 문제로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기륭전자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을 국회에서 서약했고 간접고용 근로자들과 사측의 합의가 대대적인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면서 “합의내용 이행을 정면으로 거부했고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기륭전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10년 11월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라는 문자 한 통을 받고 돌연 해고됐다. 이들은 이후 공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고, 해고 1895일 만인 2010년 11월 사측이 해고 근로자 10명의 정규직 전환‧복직을 합의하면서 농성이 종료됐다.

당시 사측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경영 정상화까지 복직을 유예해달라고 한 것. 근로자들은 사측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마침내 2013년 5월 근로자 10명이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한 일감도 주어지지 않았고, 회사는 같은 해 12월 어떠한 예고도 없이 사무실을 옮기는 ‘야반도주’까지 감행했다. 물론 임금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채였다.

또 다시 거리로 내몰린 근로자들은 사측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소송을 낸 근로자들에게 1인당 1692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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