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자치구별 재산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남홍 기자] 서울시가 재산세를 부과한 가운데 주택·토지가격이 높은 강남구가 1위,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은 도봉구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가 부과한 9월분 재산세는 총 2조6421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5144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초구 2863억원, 송파구 2399억원 등이 2000억원을 상회했다.

다음으로는 중구 1582억원, 용산구 1161억원, 영등포구 1136억원, 종로구 1109억원, 마포구 1038억원, 강서구 102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317억원을 기록한 도봉구였다. 또한 강북구 329억원, 중랑구 400억원, 금천구 414억원 등이 500억원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9월분 재산세 증가율을 살펴보면 마포구가 11.3%, 은평구가 10.2%를 기록했다. 증가율이 5%를 넘기지 못한 자치구는 금천구 3.8%, 관악구 4.2%, 동대문구 4.4%, 강북구 4.8% 등이 있었다.

이같은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8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정해 25개 자치구에 419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계획이다.

재산세 부과 과정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며 “7월에는 주택(50%)·건물·선박·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부기간이 10월10일까지 연장됐지만 추석 연휴 고향방문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 가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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