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회장
[파이낸셜투데이 이한듬 기자]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복역 중이던 담철곤(57) 오리온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담 회장의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림값 등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액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은 준법경영을 하지 않은 데 있는 게 아니고 피고인들의 개인적 욕심이 더 큰 문제”라며 “근본적인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계에서는 담 회장이 다시 경영일선으로 복귀할 시점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담 회장의 구속으로 현재 오리온의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신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당분간 현상유지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연유로 일각에서는 담 회장이 ‘오너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일선에 복귀해 다시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오리온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복귀 시점 등을 언급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작년 6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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