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사회에서 철회 예정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일호 기자] 농협중앙회가 ‘퇴직 임원 예우규정’을 만들려다 철회하기로 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상정한다.

규정의 주요 골자는 농협중앙회장이 퇴임한 직후부터 2년간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당시 퇴임 임원 지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동 제도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예우 규정이 어려운 농가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자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중앙회 측은 "농협중앙회 또한 어려운 농가 현실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개혁의지에 반한다고 판단돼 절차를 거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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