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 소멸시효 내세우며 이자 미지급 고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오만학 기자] 예치보험금 이자 지급을 두고 고객들과 갈등을 빚은 동양생명이 올 2분기 실적이 하락했다.

동양생명은 2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6.5% 감소한 772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당기순이익 587억원, 매출은 1조5446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7%, 15.6% 줄었다.

회사 전체 월납초회보험료는 438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1.0% 증가했다. 종신·정기보험 등 보장성 상품 판매가 27.1% 늘었고, 기존 저축성 상품이 중심이 됐던 방카슈랑스에서도 보장성 상품 월납초회보험료가 123.9% 증가했다. 지급여력비율(RBC)은 229.2%로 지난해 말보다 47.2%포인트(p) 개선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올해 들어 보장성 상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설계사 채널뿐 아니라 독립법인대리점(GA), 방카슈랑스 등 영업채널 전반에서 보장성 상품 판매가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1990년대 후반에 판매된 학자금, 결혼축하금 등 생존보험금의 미지급이자 지급을 두고 소비자들과 지난해 갈등을 빚었다. 동양생명은 보험 판매 당시 개별상품 약관 및 안내장에 ‘예정이율+1%’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당시 금리(약 7~8%)와 현재 금리(약 1%대) 차로 가산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6% 이상의 이자 손실이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규정을 내세우며 3년치 이자만 지급하겠다고 맞섰다.

고객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금융감독원 분쟁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8일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예정이율에 가산 이자를 합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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