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았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가 됐고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이자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요구에 따라 제공된 금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며 “하지만 이 부회장 등은 승계 작업이 ‘가공의 틀’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 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들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박 특검이 직접 낱낱이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박 특검이 이 부회장 재판에 나온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으며, 최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모른다”, “아니다”는 태도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그에 따른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승마 훈련 지원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질책은 받았지만, 정씨를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정씨의 승마 훈련 및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해선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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