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농가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기업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최초로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외부사업은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 배출시설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으로 실적을 인증받으면 직접 감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2015년 이후, 정부는 기업들이 부족한 배출권을 공식시장인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하거나 장외시장 격인 외부사업 인증 실적을 통해 채우도록 해왔다.

앞으로 농가는 전기·유류 보일러 대신 지열에너지로 난방되는 지열히트펌프나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비용을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온실가스를 감축한 뒤 이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열히트펌프 이용으로는 연간 2974t(7년간 2만818t)의 온실가스를 줄여 약 6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사업으로는 연간 255t(7년간 178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약 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해 박순연 창조농식품정책과장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은 감축시설 초기 설치비용과 외부사업 등록업무를 지원해 기업이 지원한 금액만큼의 배출권을 농가로부터 확보할 수 있고, 농가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해 감축 실적을 기업에 제공하게 돼 ‘윈윈’(win-win)할 수 있다”며 “특히 초기 설치 비용을 초과하는 감축량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해 추가적인 농가 소득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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