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 금연거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충북 제천시는 중앙로 일대 문화의 거리 일부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최근 시는 현장에서 상인·시민 1106명을 대상으로 금연거리 지정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상인 98%, 시민 99.4%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으로 흡연이 금지된 곳은 풍양로13길(150m×9.5m), 의림대로14길(90m×10m), 롯데리아 골목(40m×2.6m), 르꼬끄 골목(39.3m×3.7m)이 있다.

올해 12월31일까지 금연거리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는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계도기간 중 시는 보건소에서 금연거리 지도·점검과 함께 금연 홍보·캠페인,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 실천 등 보건사업 홍보도 진행키로 결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이 많이 오가는 구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연거리 지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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