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졸음쉼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일정하지 않았던 졸음쉼터 간 간격을 조정하고, 화장실·방범용 폐쇄회로TV(CCTV)·조명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길이가 짧아서 위험했던 진·출입로를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도 크게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민자도로를 포함한 70여 곳의 졸음쉼터가 새로 설치되고,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편의시설도 전면 개선된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지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휴게시설(휴게소·졸음쉼터)간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를 추가 설치해 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급경사·급커브 등 위험한 구간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길이를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는 진·출입로 길이가 짧아 발생하던 졸음쉼터 내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 불편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졸음쉼터 이용량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하고 화물차·버스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 주차면도 추가 설치한다.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성 운전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및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충격 흡수시설, 과속방지턱,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차로유도선(컬러레인), 보행자 안전 공간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졸음쉼터 내 화장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비점도 보완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며 “앞으로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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