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인번호 50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조민수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본인의 뇌물죄 혐의 등 2차 재판에서 다소 여유를 찾은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변호인단을 향해 살짝 옅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자신의 왼쪽에 자리한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종종 귓속말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 상황을 논의했다.

변호인이 건네는 서류 등을 검토하거나 검찰이 제시하는 기록을 비추는 피고인석 모니터를 주의깊게 보기도 했다. 또 재판부를 응시하며 재판 내용에 귀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증거조사와 관련해 진술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며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 필기해서라도 나중에 할 말 있으면 하시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주로 유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재판에 임하는 도중에 간간이 피곤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하품을 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간혹 팔짱을 낀채 재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의 유리한 진술만 밝히고 반대신문 내용을 생략하고 있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과정에서는 잠시 턱을 괴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런 박 전 대통령 모습은 지난 23일 첫 공판에서 정면만 응시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당시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눈길 한 번 건네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판이 열린 뒤 1시간이 넘도록 절차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검찰은 ‘지금 변호사들께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도 관여하신 분들“이라며 ”특검에서 수사했던 삼성그룹 관련 사건이나,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검찰에서 당시 수사했던 재단이나 개별기업 관련한 직권남용,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헌재에 건네 기록 검토가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주장은 지난해 11월 20일 검찰이 1차 기소를 마친 뒤 같은 해 12월 9일 헌재에 탄핵심판이 청구된 이후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건네줬기 때문에 이미 상당부분 기록 검토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오해가 있다. 당시 탄핵소추 대리인단에는 2명만 있었고 당시 헌재에 제출된 기록이 4만5000쪽 정도로 지금 삼성 관련 기록만 4만쪽, 블랙리스트가 2만쪽 등 파악하지 못한 게 7만여쪽”이라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의견을 재판정에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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