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독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과 유럽연합(EU) 법에 따라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도이체벨레, 쥐트도이체차이퉁, NDR, WDR 현지 언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쿠스 에더러 독일 외무부 사무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압력을 높여야 한다”라며 “이는 무엇보다 유엔과 EU가 부과한 제재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점에서 핵 개발 자금을 위한 재정 자원을 더 제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라며 “독일 정부는 이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임대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 쥐트도이체차이퉁, NDR와 WDR가 보도했다.

도이체벨레는 북한 대사관은 베를린 시내 한복판 브란덴부르크 문과 체크포인트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핵 개발 계획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냉전 동독 시대부터 약 100명의 외교관을 파견해 대사관을 운용해왔으나, 현재는 같은 건물에 약 10명의 외교관만 두고 있다.

지난 10년 간 북한은 대사관 건물 내 일부 시설을 숙박업체 시티호스텔에 임대해주고 있다. 시티호스텔은 1박에 17유로(약 2만1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객에게 숙박을 제공한다. 대사관은 또한 부지 내 또 다른 건물을 행사장으로 빌려주고 있다.

북한 정부는 유럽 내 공관을 이용한 임대료로 매달 수천만 유로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 전 세계에서 사업도 하고 비밀리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운용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독일 현지 언론은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이 이 같은 시설운용으로 매월 수 만 유로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임대료를 제재 대상인 기자재와 사치품을 사고, 외교 임무에 필요한 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 5차 핵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 따르면 북한은 외교적 또는 영사 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 또는 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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