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수호 이지헌 변호사.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지는 배상책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옆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거나 자신의 집에서 불이 났는데 옆집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경우에도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A공장은 제품 제조과정 중 스프레이로 도색하는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고 화재는 바로 옆에 위치한 B공장으로 옮겨 붙어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B공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던 甲은 A공장의 사장이자 점유자인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공장의 스프레이부스에서 생성되는 인화성 유증기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돼 있던 집진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작믈책임과 관련해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췄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화재는 A공장 내부에서 발화됐고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乙이 점유하고 있던 A공장의 스프레이부스에서 생성되는 인화성 유증기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돼 있던 집진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A공장의 스프레이부스 등에서 배출되지 않고 남아 있던 인화성 유증기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점화돼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인근 B공장의 임차인인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乙이 공장에 설치한 스프레이부스 또는 집진기 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甲에게 발생된 손해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A공장 내의 스프레이부스 또는 집진기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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