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항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중국 세관 당국이 최근 제기된 자국 북한산 석탄 반환설을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13일 중국 환추왕에 따르면 이날 해관총서(세관) 황숭핑(黃頌平) 대변인은 중국 1분기 수출입 실적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0일 로이터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을 반환하도록 무역회사들에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측이 반환을 준비 중인 전체 물량은 약 200만t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황 대변인은 “지난 2월18일 중국 상무부가 해관총서와 함께 ‘2017년12월31일 북한석탄수입중단공고’를 발표하고, 그 다음날(19일) 시행에 들어간 이후 중국 세관은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수입 금지조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 1분기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은 267만80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6% 감소했고 수입한 석탄 전량 2월18일 이전에 수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고문이 발표되던 시점인 2월18일에 운송 중인 북한산 석탄에 관련해서는 이를 수입한 기업들이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또 지난 1분기 북중 무역규모는 84억 위안(약 1조 37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고, 이 가운데 수출액은 49억6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5% 늘었고 수입액은 34억4000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해 15억2000만위안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19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격 중단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이 정한 수입 할당량에 도달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말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한도를 4억90만달러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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