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한듬 기자] 미국의 화학기업 ‘듀폰’과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여온 코오롱그룹의 핵심 계열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1심에서 패소해 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액을 물어야할 위기에 처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인더)는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듀폰사와의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연방법원이 코오롱인더에 지급 명령한 손해배상액은 우리 돈 1조487억원으로, 이는 코오롱인더 자기자본금의 71.24%에 달하는 막대한 수치다.

앞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9월 14일 듀폰이 자사의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케블라’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코오롱인더가 침해했다며 지난 2009년 제기한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관련 코오롱인더는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잘못된 이론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오롱 관계자는 <파이낸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듀폰측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인 아라미드 생산금지, 판매금지 및 변호사비용 배상에 대한 소송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재판이 모두 끝나는 대로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정 싸움의 시발점이 된 ‘아라미드 섬유’란 뛰어난 강도와 내열·내약품성을 지니고 있어 주로 경찰과 군인의 방탄조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섬유소재이다.

듀폰은 지난 1973년 세계 최초로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인 ‘케블라’를 개발했고, 코오롱인더는 지난 2005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브랜드를 선보였다.

그러나 듀폰은 코오롱인더가 듀폰출신 엔지니어와 판매책임자를 고용한 것을 근거로 현지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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