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즉시 파면 또는 직무복귀…결과 승복 주목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생중계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다. 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완재 기자]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오늘 정오께 결정되게 된다. 조심스럽게 인용 쪽으로 무게추가 흐르는 분위기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한민국은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아침 현재,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에 최종 판결에 쏠리고 있다. 지난 92일간의 탄핵심판 심리를 마무리 짓는 헌재의 선고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결정문을 읽고 주문이 나오기까진 최대 1시간 정도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자정을 기점으로 약 12시간 후면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나올지 여부가 결정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9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하면서 12년 만에 이뤄졌다.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은 2004년에 이뤄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었다. 헌재는 기각 결론을 내렸고 노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만약 헌재가 이번에 탄핵 인용 결론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당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헌재는 이날 선고 직전 마지막 재판관 평결을 거친 뒤 곧바로 선고에 나설 방침이다.

전체적인 선고 진행은 재판장인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결정 요지 일부를 주심인 강일원(58·14기) 재판관이 읽을 가능성도 있다.

최대 1시간 정도로 예상되는 선고 장면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가 이뤄진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6분만에 끝났다.

헌재 등에 따르면 탄핵 결정 주문은 탄핵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표현한다.

반면 탄핵 기각 결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시점과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다. 하지만 선고가 이뤄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한편 최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탄핵심판 선고 이후 '승복' 논란이 불거져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박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와 시민들이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마찰도 우려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