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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김초보 사장님은 이번 2월에 직원들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 2월 급여에 연말정산 내역을 반영해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연말정산 관련해 모두 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에 연말정산 관련해 더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동 씨가 연말정산 관련해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이번에 직원들 연말정산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직원들 연말정산을 한 후에, 연말정산 후 각 직원별로 환급액 또는 추가징수액을 2월 급여에 반영해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 대상은 모든 직원이 대상인가요?

전자동 : 우선 연말정산 대상 직원은 일반근로자 직원이 대상입니다. 즉, 아르바이트생 등 일용직근로자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2016년도에 중도 퇴사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김 사장님께서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각 직원들 연말정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말정산이 끝났으며,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관련해 지급명세서 신고와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원천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김초보 : 지급명세서 신고란 무엇인가요? 원천세 신고는 매월 직원들 급여 지급하고, 다음 달 초에 하는 거라 이제까지 하고 있었는데, 지급명세서는 신고는 해 본적이 없는 거 같네요.

전자동 : 김 사장님이 직원 급여를 지급하시고 다음 달 초에 매달 신고하시는 원천세 신고는, 신고서 내용에 해당 직원들의 총 숫자와 김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신고서에 반영돼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 시에는 직원들의 세부 인적사항과, 각 직원별로 지급한 건별 내용이 없습니다.

김초보 : 매월 하는 원천세 신고에는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총 금액과, 총인원 숫자만 신고가 되는 것이군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매달 신고가 된 원천세 신고 내용에 대해 1년에 한번 각 월별 원천세 신고서의 세부 내용을 신고를 받는 것입니다. 즉 1년간 인건비를 받아간 직원의 인적사항과 월별로 얼마의 인건비가 어느 직원에게 지급됐는지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명세서 신고입니다.

김초보 : 그럼 지급명세서 신고는 언제 하는 것인가요?

전자동 : 해당연도에 지급한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 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좀 더 구제적으로 살펴보면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지급명세서 신고의 경우 소득별로 각각 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만약 2016년도 중에 기타소득을 지급한 인건비와 퇴직소득을 지급한 인건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각각 있었다면, 각각 소득별로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초보 : 그럼 2016년에 저처럼 근로소득자를 고용하고 있었다면 2017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네요?

전자동 :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급명세서 신고 대상 근로자 중에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또는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전자신고 시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 명세서도 각각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초보 : 참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를 분기별로 해야 하는 거죠?

전자동 : 그렇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신고를 분기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6년 10월~12월에 지급한 일용직 급여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2월 말까지 잊지 말고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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