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차선을 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챙긴 운전자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미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 보험금을 타낸 35명을 적발, 경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고의사고 고위험 대상자 146명을 대상으로 보험금 수령규모와 연간 집중 사고건수 등을 조사해 고의사고 다발자를 가렸다.

이들은 차선을 바꾸거나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에 접촉해 사고를 낸 후 장기간 입원을 하며 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챙겼다.

본인 차량에는 4인 이상을 태워 피해 보상금을 부정하게 타내고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사고를 유발해 자동차보험금뿐 아니라 운전자보험금도 추가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통상 차량사고로 인한 벌금, 형사합의금 등 형사상 책임을 보장받기 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나, 혐의자들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약 등에 가입해 치료지원금과 입원일당 등을 챙겼다.

사전에 친구 등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사고 다발자 외에 허위·과다입원 환자와 허위·과다입원 조장 병원 등 고질적인 보험사기 상시감시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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